Kim So Young Studio

FAIR AND SQUARE

나경준 / Na Kyeongjun

FAIR AND SQUARE

New Type of Courthouse Proposal

나경준 / Kim So Young Studio

Introduction

위치 : 서울특별시

용도 : 법원

층수 : 1F, 2F, 3F

Agenda

UIA 2023 CPH Sustainable Future-No One Left Behind 주제 중 Design for Inclusivity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저에게 포괄성을 위한 디자인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모든 법원에는 판사 한 명당 연간 700건 이상의 민사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 재판 건수의 50%가 3천만원 미만의 합의금에 대한 민사소액 재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소액재판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탓에 재판은 5분간만, 판결문은 2줄로만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특성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기도, 항소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재판과 법원에 대한 이슈에서, 저는 이 건축 유형학을 조사하여 건축가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약자나 약자를 위한 소규모 법원을 설계할 수 있을까? 건축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축된 환경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촉진할 수 있을까? 제 졸업 프로젝트는 우리 도시의 다양한 지역사회에 더 많은, 공공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법원을 제안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 건물과 통합된 작은 법원 건축을 제안합니다. 소규모 법원은 새로운 소액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제 프로젝트는 서울 도시 전역의 여러 동네에 위치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법원 프로토타입을 제안합니다. 공공 건물과 결합된 법정 공간은 재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Theme Background

서울은 다양한 형태의 표출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저는 다양한 표출들을 스터디 하고 이 중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표출인 소액재판에 대해 스터디하고자 하였습니다.

Courthouse Study

법원은 고대부터 공공기관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공공시설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전역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재판 이외에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던 법원은 프랑스 혁명 이후로 독립적인 건축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법원은 도심속에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면서 공공기관이지만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점차 폐홰적인 공간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액재판을 위한 새로운 법원은 다시금 공공의 목적을 띄면서 도심속 여러 곳에 존재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법정 공간들과  전세계의 Assembly공간들을 스터디 하면서 새롭제 제시할 법정공간의 형태로 U 형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의회들, 또 지속적으로 법정 형태에서 사용되어왔던 형태입니다.

New Type of Courthouse Proposal

모든 시민들이 쉽게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원은 서울 전역에 분포해야 할것입니다. 다시금 공공의 목적을 가질 법원 공간을 위해서 기존에 서울 전역에 존재하던 공공 기관들과 법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공꽁시설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서울의 공공기관들은 마을 도서관, 우체국, 경찰서, 동사무소입니다. 이들은 서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면서 공공서비스와 시민이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 또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법원공간과 연계할때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스터디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S, M, L로 구분하고 각 유형을 스터디하였습니다.

Drawings

동사무소과 연계될 새로운 법원의 평면, 단면, Axono, 입면입니다. 스터디를 통해 채택된 U형태를 통해 법정, 동사무소를 디자인하고 법정은 법정끼리, 공공 기관인 동사무소는 따로 구분하여 배치되어있습니다.

법정공간에서 가장 고려되어야할 것은 보안과 동선분리입니다. 법관과 재판을 받는 사람들, 일반인들의 동선을 분리시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법정을 중심으로 평행하게 분리되어 있던 동선을 법정 위로 수직으로 존재하게 함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재판을 볼 수 있게 만들어 공공기관과 연계, 또한 기존에 동선에 끼어 암실이었던 재판장을 열린 공간으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 재판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를 보고 자신의 표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층 공간은 공공 프로그램들이, 3층은 법관과 동사무소용 오피스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루버파사드를 활용해 열린 재판장의 성격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사무소 공공 공간과는 루버의 간격을 달리 하였습니다. 지붕은 커브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Images

Location

Other Projec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